경매와 공매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원경매란 소속기관인 집행관이 집행행위 및 절차 이행을 하는 경매방식입니다.

민사집행법 절차의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절차이며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 체납으로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절차로 법원 이외의 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모두 공개입찰을 통한 매각절차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것 같지만, 같은 부동산에 대한 매각이라도 입찰방식 및 진행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매로 나오는 부동산의 종류를 살펴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한 유입자산과 금융기관이나 기업에서 매각을 의뢰한 비업무용 부동산, 그리고 국가 재산 및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는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매각을 진행하지만 비사업용 부동산 및 유입자산 등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장소나 금융기간에서 직접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가 있어요. 유입자산이나 비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금융기관 등에서 매입 후 매각하는 물건으로 명도의 책임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금융기관에 있기 때문에 낙찰자를 받은 후 명도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물건은 체납자가 소유자이며 낙찰 후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와 공매의 차이 중 유입자산이나 비업무용 부동산은 같은 경우 매각 실시 후 매유찰 때마다 최초 감정가에서 10%~15%씩 감가되고 50%까지 감가상각된 경우 다시 감정추에 해서 아예 매각하고 낙찰 시 잔금도 할부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경매와는 조금 다릅니다.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입찰 참여를 하는 압류재산과 같은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의 불편한 점이 있어 통상 법원경매보다 경쟁도가 낮고 낙찰가도 경매보다 낮게 참여할 경우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낙찰 후 명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는 잔금 납부 후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도명령 결정문이 나오면 언제든지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매의 경우 민사집행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의한 절차로 온비드로 진행하기 때문에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없고 점유자 인도거부 시 명도소송으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매 상품을 보다 보면 가끔 공매도처럼 진행 중인 것들이 있는데요. 경매와 공매가 함께 매각되더라도 법률과 절차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자 진행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시에 매각됐다면 먼저 잔금을 납부하는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물건 검색 시 경매와 공매가 함께 매각된다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매와 공매 모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매각함으로써 안정성이 있고 권리분석 및 시세조사가 잘 되면 저렴한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권리관계를 분석해야 하고 공매도는 명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부담감이 따릅니다.

꾸준히 공부하거나 옥션 컨설팅 회사를 통해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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