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 건수가 5년 새 960% 증가했습니다.
이 중 10~20세대가 절반 이상에 집중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의무화나 PM 면허 도입 등이 포함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국감을 통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앞서 말한 사고 건수가 나왔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2018년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225건이었으나 지난해의 경우 216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2년 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안전의무가 강화됐지만 전동킥보드 범칙금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도드가 등장하여 편리함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으나 안전수칙의 적절한 준수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어 오늘은 더욱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현재 전동킥보드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안전모 규정 미준수입니다.
헬멧은 라이더를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거나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모는 매우 중요한 장비입니다.
자전거나 전동킥보드와 같은 이동형 장치의 경우 낙석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머리 쪽이 다칠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충격이 머리로 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 시 전동킥보드 범칙금 2만원에 해당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용인원 초과 시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되며, 만취한 상태에서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에 반복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까지 가중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1년의 실격기간을 받게 됩니다.
술을 마시고 개인형이동장치(PM)를 이용할 경우 과태료와 함께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킥보드로 인해 회피가 취소되면 본인이 현재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이 취소됩니다.
즉, 추후 결격기간이 끝나야 다시 면허시험을 통해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전동킥보드 범칙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나이 제한 위반입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게 할 경우 과태료 13만원이 부과되며, 연령제한을 위반한 아동의 보호자에게도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합법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차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지역 규정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의 주요 원인은 교통법규 준수가 원인입니다.
라이더가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전동킥보드는 현재 이륜차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된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 인도에서 운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되며, 이용 가능한 자전거 경로가 없을 경우 도로의 오른쪽 끝을 유지하고 주행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범칙금 또는 사고 사례를 보면 주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합니다.
운전자는 신호를 무시하고 보행자와 충돌할 수 있으며,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사고와 위반은 교통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공통의 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은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간혹 2030대 젊은 층은 헬멧에 머리가 눌려 스타일이 엉망이 된다는 점에서 단속이나 안전 위험에도 불구하고 헬멧을 거부하는 점이 큰데요.헬멧 착용은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착용이 필요하오니 잊지 마시고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동킥보드 범칙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범칙금의 경우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재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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